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천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천1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습니다. 2014년(6만4천377명·420억9천만 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입니다.
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습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불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천만 원(1만7천145명)에 이르렀습니다. 4년 전 2014년(54억5천800만 원)의 3.8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뛰었습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01억6천800만 원(1만722명)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입니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정리(강제 징수) 실적도 2014년 28억3천300만 원, 2015년 45억400만 원, 2016년 63억7천200만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살)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