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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 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특감반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방문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간 대표적 갈등 사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모두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이 가운데 21t(시가 30억원 상당)을 한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은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며 맞섰다.
경찰이 사건 수사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하자 검찰은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경찰을 강력 비판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검찰은 작년 9월·10월 고래고기 사건 관련 세미나를 2차례 진행해 DNA 분석을 통한 고래 불법포획 판정에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두번째 세미나가 열리던 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연수를 갔다가 약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귀국했다. 해당 검사는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처리한 것이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담당검사와 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울산지검은 올해 6월 앞서 경찰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부서인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이에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오는 9일 오후 7시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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