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오늘(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습니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인 데다 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져 특혜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