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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허위소송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채용 관련 범행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억4700만원이 아닌 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파쇄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 공범 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조씨의 건강이 좋지 않지만 보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사회에 소송 사실을 숨겨 웅동학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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