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4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의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집회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집시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서 재판장에서 낭독했다. 그는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임금은 깎이며 노동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회 충돌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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