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은 재판부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바람직한 미래, 자녀와 아내에게 믿음직한 남편이 되기 위한 (피고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허 모(34)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허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형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허씨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면 일종의 '선물'처럼 유리한 형량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허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생활 상태 등을 종합해 판결 선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변화를 위해 지속해서 감독했다. 허씨에게 3개월 동안 '오후 10시 이전 귀가', '일일보고서 작성'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찰 및 변호인 등과 매주 점검 회의를 갖고, 허씨가 한 달에 1번 직접 법정에 나와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보호관찰 1년도 함께 선고하며 "이 기간에 가능한 한 음주하지 말고 저녁 10시 전에는 귀가하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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