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모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앞서 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관이던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구씨의 경우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짧게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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