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관련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험 목표를 달성하려고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 시스템 부실 설계자 A(78)씨와 부실시공 및 관리 책임자 B(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C(38)씨,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7)씨, 안전관리책임자 E(59)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탱크 시공 과정에서 정전기 제거 설비는 물론 산소 수치 측정기와 제거기를 설치하지 않는 혐의다.
또 C씨는 수소 내 산소 수치가 높아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1000시간이라는 실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지시에 따라 D씨는 안전 장치 없이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안전관리책임자 E씨 등은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과정에서 매일 1회 수소 품질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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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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