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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고,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밉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이날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지환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잘못했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강지환 측은 "강지환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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