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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세청은 이달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민원이 국세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까지 최대 3시간 가량 기다리거나 재방문을 해야했다.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운영 방식 때문이다. 이번 개선 조치로 민원인들의 서류 발급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서류의 연간 발급건수는 3635만 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16만여 건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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