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수사해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3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당시 38세 내연녀 B 씨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 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순천지청은 9월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 씨가 B 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
검찰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A 씨는 일산화탄소를 마셔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왔다"며 "법의학 자문과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자살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