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 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협박·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피소됐다.
B씨의 변호인 측은 "A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이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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