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구속기간은 당초 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5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약 6시간 동안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돌연 중단된 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감찰 중단 배후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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