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올리면서 멧돼지 잡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무거운 사체를 산밑으로 갖고오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라는 환경부 지침도 어기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에워싸고, 엽사가 총을 쏩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지만, 포상금 신청도 못 하고 사체를 두고 와야 했습니다.
멧돼지 자가소비가 금지된데다 지자체에서 멧돼지 사체를 산 밑으로 끌고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혁 /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 "혼자 사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지가 100kg, 200kg 이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혼자 끌어내리기는 어렵고…."
엽사들과 수렵장을 둘러봤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렇게 산세가 험한 중턱에 올라와 보니 엽사들이 포획한 멧돼지 사체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엽사들이 멧돼지 사체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매립지까지 직접 가져와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렇다 보니 매립지에 묻힌 멧돼지는 달랑 30마리뿐입니다.
▶ 인터뷰 : 매립지 관계자
- "산에서 (멧돼지를) 끌고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00kg을 직접 끌고 내려오려고 해봐요."
환경부 지침상 지자체가 사체처리반을 운영해 멧돼지를 수거하거나 수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엽사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충북 보은군청 관계자
- "운송비까지 드릴 만한 여력도 없고, 산꼭대기나 깊은 산속에 가서 (멧돼지를) 끌고 내려와서 처리할 만한 그것도 안 돼요."
일부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에 멧돼지 포획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