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마약 소지·투약 및 밀수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다른 사람들과 마약에 관해 얘기한 녹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밀수입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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