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감청'에 연루된 현역 장교 2명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홍 모 대령과 김 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도 예비역 중
이들은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