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하루도 안 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영장 재신청을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다시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경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에 압수당한 숨진 전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한 경찰,
검찰의 판단은 역시나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사유는 "고인의 명확한 사망 원인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이미 나온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에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또 영장 재신청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이 검찰청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3건인데 검찰은 이를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검찰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자신들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