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제보자'인 송병기 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다는 건데요.
또 이 공공병원은 올 1월 울산시가 실제로 유치했죠.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였던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울산시 정무라인 핵심관계자는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만나 당시 송 시장의 출마 공약인 '공공병원 유치사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병원 유치는 울산시의 숙원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별 진전이 없던 상황.」
송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이를 내세웠고, 당선 이후인 지난 1월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는 등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려진 이번 회동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만나 정책 공약을 협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 조언을 해주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관여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아직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
다만,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 회동 시점엔 각각 후보자와 무직으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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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