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관광객으로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천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5천389명·90.2%)을 차지합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5년 7천822명, 2016년 7천213명이었습니다.
2016년 7월 한중 갈등을 촉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3천748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반등해 2018년 4천675명, 올해 1∼11월 5천3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관광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준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