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 L 씨는 자신이 받은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에 '공판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명령조로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장에서 L 씨는 "판사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문체이고 변경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안내 공문은 상대를 높이는 존댓말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측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일 뿐이며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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