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최경주 씨와 우리은행이 '초상 사용권'을 두고 벌인 소송이 최 씨가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 '초상사용권'을 침해한다며 최 씨가 낸 소송에서 1천만 원에 합의하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초상사용권은 특정인이 자신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ㆍ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최 씨는 우리은행이 한국 국적 골프 선수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자, 현실적으로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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