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약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를 구속했다.
유창훈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조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조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책위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는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쇼핑몰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고소 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하고 조 전 대표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조 전 대표는 2004년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인 스킨푸드를 설립한 후 '케이(K)-뷰티' 열풍을 이끌었다. 2010년에는 국내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중 매출 3위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지난해 10월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조 전 대표는 본격적인
당시 가맹점주들은 "회사 측이 기업회생절차신청 1년여 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했는데도 협력업체 대표 등에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투자유치 성사를 확신시키며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챙긴 뒤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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