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 따르면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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