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 방송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전국건설 노조가 경기 수원에서 연 '노동자 생존권 쟁취 고용' 집회 현장에서 방송 차량을 향해 쇠 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수차례 발사,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으로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