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부사장 3명을 비롯한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본 건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기소가 없어 유보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삼성바이오 등 나머지 삼성 임직원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도, 검찰 수사 직전 내부 문건을 숨기고 삭제한 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내부 자료 은폐와 조작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고위 임원의 지시에 따라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 'JY'와 '합병' 등의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