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해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못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 9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의류가공업체 대표 49살 유 모 씨 등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퇴직 전 3개월분의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7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와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40명 명의의 체당금 9천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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