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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이뿐 아니라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바꿔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공모자와 위조 방법도 달랐다.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때는 딸을 공범으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추가 설명을 넣었다.
위조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런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과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수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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