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한 스승이 소유했던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유가족 몰래 팔아 40억 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내 한 대학 A 교수가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몰래 팔아 4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모 씨를 지난 8월 2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A 교수가 40년 넘게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그림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그림 판매 경위를 역추적해 작품 거래 계약서에서 김 씨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교수가 나에게 그림을 가지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교수의 지인들은 "김 씨에게 A 교수가 그림을 준 적이 없고 처분 의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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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가 챙긴 40억 원 중 약 30억 원을 개인 빚 청산과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는 데 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1일 김 씨의 계좌에 남아 있던 10억여 원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한 뒤 김 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