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52세 윤 모 씨로부터 검찰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아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56세 이춘재를 어제(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면서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게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습니다.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8차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할 당시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으나, 검토 한 달도 안 돼 직접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도맡아온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온 검찰과 경찰이 화성사건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담팀 책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당시 13세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