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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께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지난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면서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언급했다.
경찰 측은 앞서 전 목사에게 4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집회 당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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