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특정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