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져버린 대학생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1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쯤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A 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등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시방 근무자들이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