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군 병력자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어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 (청구인 대리인)
"징병제 국가에선 보편적인데다 병역 의무의 평등한 부과, 임의적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조항이다." (법무부 대리인)
12일 헌법재판소는 재미한인 2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직업선택 자유와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 국적법 제12조·1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편입(만 18세) 때에는 3개월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8세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청구인 대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자유롭게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어 공직 임용 제한을 받는 등 국적이탈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원하지 않는 한국 국적을 강제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대리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 병역 의무를 이
[정희영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