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백하면 형을 덜어주는 자백감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 방해죄,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자백 감형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는 공범의 범행을 진술하면 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고, 사법 방해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자백감형제도도 이제는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 10월쯤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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