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확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도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서 2018년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항목 공개대상에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이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와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관련해서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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