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조 회장 재판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난달 15일) 회추위가 처음 소집됐을 때 그 얘기(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고' 상황이란 '법정 구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직무대행 시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고,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사회가 관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회추위원 두 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조 회장의 연임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 선고 일정을 고려해 회추위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제가 처음 날짜를 잡았
12월 말 예정된 직원 인사를 고려하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는 12월 중순에는 선정해야 하고, 분란을 막기 위해선 '떠나는' 회장이 아니라 현직 회장이 자회사 경영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선임 시기를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