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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선물비용, 아들 인턴십 등 총 4명의 업계 관계자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동부지법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했고, 이달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그동안 유 전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들의 금품·향응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해당 업체가 금융위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은 돌연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금융위에 사표를 낸 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사유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유 전 부시장에게 요구했고, 그 대가로 감찰 무마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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