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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과 어용노조 위원장 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을 위해 에버랜드 근로자를 감시하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았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조장희 씨가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시도하자 어용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얻지 못하도록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노동조합법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도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오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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