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 주요인물 대부분이 조사를 받은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한 끝에 어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업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비리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 무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청와대 감찰라인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시 감찰라인 주요인물들이 모두 조사를 받은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함께한 일명 '3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감찰 중단이 상관인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백 전 비서관은 회의 전에 이미 감찰이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밝혀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첩보를 수사했던 울산경찰청의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백원우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정 모 행정관과 울산에서 만난 인물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상황을 논의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