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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모씨에게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강남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하고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또 지난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겼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의 취업, 아들 인턴쉽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대가로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부정으로 수여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약정없이 금액을 차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한 뒤 낸 공보자료에서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이미 감찰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에서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 11월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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