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일본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 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앞서 지난해 8월에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들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중응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특혜를 받은 점을 보면 이 땅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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