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사진 제공 = 서울시]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가족 내 유·청소년(만 5세~18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와 검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신청은 기간 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해당 구청에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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