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목사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한 '꽃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51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17살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지고서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
박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