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을 둘러싼 입찰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평가위원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직원들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에 법정 구속된 교수들은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을 앞두고 건설업체 평가에 나섰던 이 모 교수와 박 모 교수입니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0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평가위원 지 모 씨도 함께 법정 구속하고 삼성물산 등 건설사 임직원 17명에게도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에게 공사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5월 평가위원과 대기업 임직원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성수 / 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평가위원들이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가위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는 설계점수를 매기는 평가위원들이 공사 발주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평가위원들이 회사의 로비를 받아 사회적 낭비를 불렀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서울 장지동에 시행을 맡은 동남권 유통단지는 물류단지와 전문상가단지가 지어지는 총 공사비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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