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짙은 선팅으로 차 안에 갇힌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창유리의 선팅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22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안전개선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안전(16개), 산업안전(18개), 생활·여가(11개), 시설안전(7개), 의료·식품(8개), 환경(4개) 등 6개 분야 총 64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 규제 정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짙은 선팅으로 인해 차 안에 갇힌 어린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선팅에 제약을 두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기존 4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또 어린이 축구클럽 등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 체육교습업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장치 설치할 것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내
이밖에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정부 대응체계 개편안, 전통시장의 훈소(화염 없이 연기가 나는 연소) 현상 방지 대책, 노후건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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