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플리 바게닝(수사 협조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시도했다는 피고인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 결심 공판에서 그는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색만 하지 않고 회유를 압박한 것은 위법하며 피의자 조사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수첩 등을) 임의제출 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되묻자 "직간접적으로 세 차례 있었는데 (당시) 박주성 부부장검사(41·32기)로부터 (임의제출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검사와 비공개 면담 이후 이를 근거로 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비공개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 이후 30분 만에 사무실에서 대법원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심경이 어땠나"고 묻자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흘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문건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취지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을 국정농단 사건에 연결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동원하고는 이제 와 바꾸는 것은 무리한 기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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