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53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제삼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봅니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있습니다.
반면 유 전 수석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 전 수석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유 전 수석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여전히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재판이 멈춰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