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