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국내 발병률이 매우 낮거나 치료로 회복이 가능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불합격 판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기존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바뀐다. 난치성 사상충병 등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물론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감염병이나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불합격 판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개편된다. 가령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로 바뀐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심부전증, 부정맥, 동맥류, 폐성심 등의 질환이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한데 묶이는 식이
신체검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한번의 검사로 합격 여부를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전문의의 재검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외에도 인사처는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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