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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모펀드, 자녀 입시 관련 세 차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관련 동부지검 조사에선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셈이다.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두고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재판도 받기 전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됐다"며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향후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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